안녕하세요.
강남구에 운영중인 중소업체 기업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건물1층입구 간판설치하는구역에 홍보영상 기기를 설치하고 싶은데요.
이와 관련해서 불법인건지 따로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절차가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학림프린트 김선남 차장 010-6783-0583 / haklimprint@daum.net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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