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2020.8.18. 시행)에 따른 주요 개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단기임대, 아파트 매입형 장기일반임대 폐지

   - 법 시행 이후 단기 및 아파트(매입형) 장기일반임대주택 등록 신청 불가

2. 법 시행이후
단기에서 장기로 전환 불가

3. 폐지되는 등록임대주택 종류에 대해 임대의무기간 경과 시 자동말소

4. 폐지되는 종류에 대해 임대의무기간 내 자발적 등록말소 기회를 부여하되,
   유지 중인 계약이 있는 경우 임차인 동의 필요

5. 신규등록주택에 대해 8년에서 10년으로 임대의무기간 연장

6. 모든 등록임대주택에 대해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의무화하되, 기존 등록주택은 1년간 시행 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