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한 주택공급과 소규모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22년도 소규모재건축 사업성분석 지원사업을 시행코자 하오니,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자격 : 토지등소유자 동의율 10% 이상인 주택단지
나. 신청기간 : 22. 11. 01. ~ 22. 11. 30.
다. 지원단지 : 9개 단지(예정)
<신청요건>
- 토지등소유자 동의율 10% 이상
<대상지요건>
- 주택단지(도정법 제2조 7항)로서 다음의 각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대상지
1) 해당 사업시행구역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일 것
※ 복수 단지의 경우 면적의 합이 1만제곱미터 미만이고 200세대 미만인 단지
2) 노후.불량건축물의 수가 해당 사업시행구역 전체 건축물 수의 3분의 2이상일 것
3) 기존주택의 수가 200세대 미만일 것
붙임. 소규모재건축사업 사업성분석 가이드라인. 1부. 끝.
※ 문의전화 : 서울시 공동주택지원과, 02-2133-7287 / 서울주택도시공사(SH) 02-3410-7346,7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