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구 압구정로 151(압구정동 434번지) 일대 압구정아파트지구 특별계획구역②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18조 규정에 의하여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공공지원 제도가 적용되고 있는 바, 공공지원 제도와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절차 및 추진 일정 등을 설명드리기 위하여 토지등소유자들께 첨부와 같이 주민설명회를 개최(비대면 온라인 설명회)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주민설명회(비대면 온라인 설명회) 개요
- 일 시 : 2020.09.15.(화)
- 방 법 :관련 동영상을 ‘클린업시스템’ 및 ‘강남구청 홈페이지’ 등에 게시
⇒ 최근 코로나(COVID-19)의 확산으로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주민설명회를 온라인 영상을 통한 비대면 설명회로 대체
- 내 용 : 공공지원 제도,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 관련 일정 및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