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일원동 663번지 일대>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동의서 번호부여 요청
우리 구는 주택재개발사업을 통해 정비가 필요한 낙후된 노후 저층주거지의 신속한 주거환경개선 및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후보지 선정 상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상 '입안요청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우리구 일원동 663번지 일대 주택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2025.10.31.기존 안내드린 입안요청 후보지 신청 구역계가 변경이 되어 변동 구역계 등에 대하여 추가 안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