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남구 올바른 재활용품 분리배출 방법 안내드립니다.
-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분리배출표시』가 있는 품목은 반드시 재활용품으로 분리배출하여야 한다.
- ※ 단독주택, 빌라, 소규모상가 지역 : 비닐․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요일제 적용 ⇒ 매주 목요일 배출
- ※ 공동주택, 연면적 1,000㎡ 이상 건물은 배출시간 및 장소 등 별도 지정하여 재활용을 자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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