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는 취업의자와 역량을 갖춘 청년 미취업자에게 직장생활 체험을 통한 경력형성 및 직무능력 향상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내 유망 중소기업의 수요에 맞는 양질의 청년인재를 인턴을 거쳐 정규직으로 채용하도록 지원하는 중소기업 청년인턴십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청년인턴십 운영(2021년)
- 모집기간 : 매월 모집
- 지원기간 : 인턴3개월 + 정규직전환 7개월 (최장10개월) 지원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고시·공고 참조, 상세 일정은 추후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지원자격
- 기업 : 고용보험법 상 ‘우선지원 대상기업’(중소기업 기본법 상 중소기업 포함)으로 강남구 소재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기업 중 인턴기간 종료 후, 정규직 전환 계획이 있는 중소기업
단,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벤처기업, 지식서비스산업 기업, 문화콘텐츠산업 기업은 2인 이상 5인 미만이어도 지원 가능
- 인턴 : 인턴공고일 현재 강남구 또는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 미취업자
지원절차
- ① 사업공고 (강남구)
- ② 인턴 모집 · 선발 (기업↔인턴)
- ③ 기업/인턴 신청 (기업↔운영기관)
- ④ 기업/인턴 선발 확정 (강남구)
- ⑤ 인턴 근무개시 인턴약정 체결 (기업↔인턴)
- ⑥ 지원협약체결 지원금 지급 (기업↔운영기관)
- ⑦ 정규직 전환 (기업↔인턴)
지원내용
- 인턴채용 기업에 인턴 및 정규직 전환 지원금 지원
- 지원한도 : 1기업 인턴사원 3인이내 지원
단, 강남구 일자리창출 우수인증기업은 최대 4명까지 채용, 강남구민 채용기업에 대해서는 최대 4명까지 채용가능
- 지원기간 : 인턴기간 3개월 + 정규직 전환시 7개월 추가 지원(최장 10개월)
- 지원금액 : 인턴 기본급 185만원 이상 +4대보험 가입시 기업에 월 100~120만원 차등지원
지원금액 안내 목록 : 약정임금액, 구청지원금(월) 항목에 따른 내용으로 구성
기본급(만원) |
185 이상∼190 미만 |
190 이상∼195 미만 |
195 이상 |
구청지원금(월) |
100만원 |
110만원 |
120만원 |
문의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