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는 취업의지와 역량을 갖춘 청년 미취업자에게 직장생활 체험을 통한 경력형성 및 직무능력 향상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내 유망 중소기업의 수요에 맞는 양질의 청년인재를 인턴을 거쳐 정규직으로 채용하도록 지원하는 중소기업 청년인턴십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청년인턴십 운영(2022년)
- 모집기간 : 매월 모집
- 지원기간 : 인턴3개월 + 정규직전환 7개월 (최장10개월) 지원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고시·공고 참조, 상세 일정은 추후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지원자격
- 기업 : 고용보험법 상 ‘우선지원 대상기업’(중소기업 기본법 상 중소기업 포함)으로 강남구 소재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기업 중 인턴기간 종료 후, 정규직 전환 계획이 있는 중소기업
- 인턴 : 인턴공고일 현재 강남구 또는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 미취업자
지원절차
- ① 사업공고 (강남구)
- ② 인턴 모집 · 선발 (기업↔인턴)
- ③ 기업/인턴 신청 (기업↔운영기관)
- ④ 기업/인턴 선발 확정 (강남구)
- ⑤ 인턴 근무개시 인턴약정 체결 (기업↔인턴)
- ⑥ 지원협약체결 지원금 지급 (기업↔운영기관)
- ⑦ 정규직 전환 (기업↔인턴)
지원내용
- 인턴채용 기업에 인턴 및 정규직 전환 지원금 지원
- 지원한도 : 1기업 인턴사원 3인이내 지원
단, 강남구 청년인턴십 정규직 전환 우수기업, 강남구 일자리창출 우수인증기업, 관내 특성화고 졸업(예정)자 채용기업, 강남구민 채용기업(강남구민 2명 포함시)은 최대 5명까지 채용가능
- 지원기간 : 인턴기간 3개월 + 정규직 전환시 7개월 추가 지원(최장 10개월)
- 지원금액 : 인턴 기본급 195만원 이상 +4대보험 가입시 기업에 월 120~140만원 차등지원
지원금액 안내 목록 : 기본급(만원), 구청지원금(월) 항목에 따른 내용으로 구성
기본급(만원) |
195 이상∼200 미만 |
200 이상∼210 미만 |
210 이상 |
구청지원금(월) |
120만원 |
130만원 |
140만원 |
신청접수
- 해당분야 운영기관(강남구상공회, 한국전시주최자협회)을 통해 신청
※ 각 기업 및 인턴 강남구 일자리지원센터에 구인, 구직등록 필수
운영기관 목록 : 운영기관, 연락처로 구성
운 영 기 관 |
연 락 처 |
강남구상공회
(일반 중소기업, 신성장동력 분야) |
- 주 소 : 서울시 강남구 봉은사로 320 3층(역삼동) (우편 06143)
- 전화번호 : 02-563-1608
- 이 메 일 : dbwls@korcha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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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시주최자협회
(전시컨벤션 분야) |
- 주 소 : 서울시 영등포구 선유로9길 10 문래 SK V1center 10층, 1018호 (우편 07281)
- 전화번호 : 02-567-5311
- 이 메 일 : keoa@keo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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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강남구 일자리정책과 청년인턴십 담당 (☎ 02-3423-5564)
- 강남구상공회 (☎ 02-563-1608)
- 한국전시주최자협회 (☎ 02-567-5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