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보장협의체란?
지역의 사회보장을 증진하고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과 연계·협력을 위해 설치한 민관협력기구
강남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소개
운영 원칙
- 1. 지역성 : 지역주민의 생활권역을 배경으로 조직 및 운영하며, 지역주민의 욕구 및 지역자원을 발굴하여 지역맞춤형서비스 기반 형성
- 2. 참여성 :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기반으로 다양한 서비스 제공 기관 및 공공과 민간의 참여를 전제로 함
- 3. 협력성 : 민관네트워크 구조를 통해 지역사회 복지문제 등을 해결
- 4. 통합성 : 주민들의 다양하고 복잡한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
- 5. 연대성 : 지역주민 간 연대 또는 인근 지역과의 연계‧협력 등을 통해 복지자원을 공유하여 문제 해결 도모
구성 운영·목적
- 민관협력의 구심점으로 지역사회보호체계 구축‧운영
-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 사회보장급여 제공 기반 마련
- 지역사회 내 사회보장급여 제공기관·법인·단체·시설 간 연계·협력으로 지역복지 자원의 효율적 활용체계 조성
- 민·관협력을 통한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강화를 위해 읍·면·동 단위에 주민네트워크 조직
법적근거 및 운영현황
법적근거
- 「사회보장급여 및 수급권자 이용·발굴에 관한 법률」제41조
- 「사회보장급여 및 수급권자 이용·발굴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7조
-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강남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현황
지역사회보장협의체-실무협의체·실무분과-읍면동 협의체의 ‘수평적 네트워크’를 통해 지역사회보장증진을 위한 단위별 역할 수행
강남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역할
지역사회보장협의회,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동 보상협의체로 구분하여 현황, 위원임기, 기능 및 역할을 안내
구분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
실무협의체 |
실무분과 |
洞 보장협의체 |
구성
현황 |
14명
(당연직 4명, 구의원 1명, 위촉직 9명) |
23명
(당연직 9명, 위촉직 14명) |
76명
(6개 분과) |
273명
(22개동) |
공동위원장: 부구청장
민간위원장 |
공동위원장: 복지정책과장
민간위원장 |
각 분과별 분과장 및 총무 |
22개동 공동위원장(동장)
및 민간위원장 |
위윈
임기 |
위원 및 위원장 : 2년 (연임 가능. 단, 洞 보장협의체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장은 1회 연임 가능)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2023.3.17.공포)에 근거하여 6년 이상 초과 연임 불가 |
기능
및
역할 |
- 연차별 지역사회보장 시행계획 수립·시행·평가에 관한 사항
- 사회보장 추진 등에 관한 사항 심의·자문
-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관한 사항
|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안건 사전 검토
-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주요사업 논의, 시책개발 사업 논의
- 실무분과 및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업 조정·연계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주최 교육 및 워크숍 등 각종 행사 관련 추진사항 논의
|
- 분과별 자체 사업 계획·시행·평가
- 분야별 관련된 지역사회보장과 관련된 현안과제에 대한 논의 및 검토
-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과정 모니터링
|
-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자원연계 실시
- 읍면동 지역보호체계 구축·운영
- 복지대상자 지원 확대를 위한 지역자원 발굴
- 동별 맞춤형 특화사업 추진
|
강남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로고
강남구를 상징하는 ㄱ, ㄴ의 초성, 나눔·협력·교류 상징하는 2명의 사람 모양, 지역사회를 상징하는 위치핀, 각각이 이어지는 형태는 민·관협력을 통한 지역네트워크 상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