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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보장협의체란?
지역의 사회보장을 증진하고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과 연계·협력을 위해 설치한 민관협력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실무협의체·실무분과-읍면동 협의체의 ‘수평적 네트워크’를 통해 지역사회보장증진을 위한 단위별 역할 수행
강남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역할
구분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 실무협의체 | 실무분과 | 洞 보장협의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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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현황 |
16명 (당연직 5명, 구의원 1명, 위촉직 10명) |
22명 (당연직 8명, 위촉직 14명) |
93명 (9개 분과) |
270명 (22개동) |
공동위원장: 부구청장 민간위원장 |
공동위원장: 복지정책과장 민간위원장 |
각 분과별 분과장 및 총무 |
22개동 공동위원장(동장) 및 민간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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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윈 임기 |
위원 및 위원장 : 2년 (연임 가능. 단, 洞 보장협의체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장은 1회 연임 가능)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2023.3.17.공포)에 근거하여 6년 이상 초과 연임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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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및 역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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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를 상징하는 ㄱ, ㄴ의 초성, 나눔·협력·교류 상징하는 2명의 사람 모양, 지역사회를 상징하는 위치핀, 각각이 이어지는 형태는 민·관협력을 통한 지역네트워크 상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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