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2021.9.30 이전 개업한 연매출액 10억 미만 소상공인
	- 공고일 현재 강남구에서 영업 중인 코로나19 이전 대비 매출액 감소업체
 
	- 소상공인 : 상시 근로자수 10인 미만(제조, 광업, 건설, 운수업 10인, 음식·숙박 등 그 외 업종 5인)
 
	- ※ 유흥업소, 도박, 향락, 투기 등 융자지원 제한업종 제외
 
지원금액 : 사업장 1개소당 100만원
온라인
기간 : 2022.1.12 ~ 2.28
강남구 홈페이지에서 신청정보 입력
방문
기간 : 2022.2.3 ~ 2.28
강남구청 제2별관 지하1층
5부제 운영
	5부제 방문 신청 안내 표 : 요일별 신청가능 생년 끝자리로 구성
	
		
		
		
		
		
	
	
		
			| 월 | 
			화 | 
			수 | 
			목 | 
			금 | 
		
	
	
		
			| 1 · 6 | 
			2 · 7 | 
			3 · 8 | 
			4 · 9 | 
			5 · 0 | 
		
	
※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 생년 끝자리 기준
 
제출서류
신청서, 사업자등록증명원, 매출 증빙서류,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매출 증빙서류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 등
 
※ 방문 신청 시 신청인 신분증 지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문의
강남구 지역경제과 ☎02-3423-5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