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구정아파트지구 특별계획구역3 재건축정비사업과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24조 및 동법시행령 제33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붙임 1. 공고문
2. 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1부.
3. 주민의견 제출서(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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