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2026년 민방위 사이버교육 통지서(보충2차)’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할 수 없음에 따라「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2026년 민방위 사이버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보충2차)
2. 공고기간 : 2026. 11. 6. ~ 11. 20. (15일간)
3. 공고대상 : 전○철 외 8명(붙임 참조)
4. 공고방법 : 도곡1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5. 교육개요
가. 교육구분 : 2026년 민방위 사이버교육 (보충2차)
나. 교육기간 : 2026. 10. 1.(목) ~ 11. 28.(토)
다. 교육대상 : 강남구 도곡1동 소속 3년차 이상 지역민방위 대원
라. 교육방법 : [스마트민방위교육](www.cdec.kr) 접속 ☞ 영상시청(1~2시간) 및 평가 응시
※ 평가 점수 미달시 재교육 실시
6. 유의사항 :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민방위기본법」제39조(과태료)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7. 문 의 처 : 강남구 도곡1동주민센터 민방위 담당자(☎ 02-3423-7455)
붙임 공시송달 공고 대상 1부. 끝.
2026년 11월 6일
도 곡 1 동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