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공인조례 제2조3항(의장 승인에 따른 공인 비치) 규정에 따라 공인을 신규 교부 및 등록하고, 같은 조례 제9조(공고)의 규정에 따라 그 내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