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산정에 필요한 2020년도 개발제한구역 외 지역의 지목별 평균 개별공시지가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가. 건 명 : 개발제한구역 외 지역의 지목별 평균 개별공시지가
나. 고시목적 : 우리구 개발제한구역 외 지역의 지목별 개별공시지가를 고시하여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산출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함.
다. 고시내용 ; 별첨 고시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