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진흥법」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2-791호)」에 의거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개포동 1239-11 외 1개소 하수관로 개량공사」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결과
2. 시 공 자 : 현광건설 주식회사
3. 안전점검 수행기관 평가결과
- 안전점검 선정업체 : ㈜은구조기술사사무소 (☎02-543-8096)
붙임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결과 공고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