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자동차관리법」제13조제1항제9호 및 같은조 제12항에 의거 자동차 소유주 사망으로 인하여 공동으로 자동차를 소유한 자(상속인 포함)중 1인이 자동차 말소신청을 하였으나, 동의를 받지 못한 일부 상속인의 소재불명(연락두절)으로 인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공동소유자 일부 소재불명(연락두절)에 따른 자동차 말소등록 신청 사실 공고
나. 공고기간: 2026.10. 6. ~ 2026. 10. 20.(14일간)
다. 권리행사기간: 2026. 10. 21. ~ 2027. 1. 19.
라. 공고대상: 붙임참조
마.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붙임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