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울특별시고시 제2026-50호(2026.1.22.)로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된 압구정아파트지구 특별계획구역3 재건축정비사업 구역 내 근린공원의 조성계획결정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의 2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합니다.
2. 본 공원조성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열람장소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