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동 655-1번지 일대 개포현대아파트 200동・220동 소규모재건축사업에 대하여「빈집 및 소규모주택에 관한 특례법」제23조 제9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관계 서류를 공람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공람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