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울특별시 강남구 기업지원 및 육성을 위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동)에서는 2026. 9. 28.(월)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2. 구보 및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구민의견을 널리 수렴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 2026. 9. 4.(금) ~ 2026. 9. 28.(월)[24일간]
나. 입법예고 내용 :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다. 공고방법 : 강남구 구보 및 강남구 홈페이지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