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동)에서는 2026. 9. 28.(월)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고,
2. 구보 및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구민의견을 널리 수렴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2026. 9. 4.(금) ~ 2026. 9. 28.(월) [24일간]
나. 입법예고 내용: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다. 공고방법: 강남구 구보, 강남구 홈페이지, 동주민센터 홈페이지 공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