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 및 직권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통지하였으나 반송됨에 따라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직권조치대상자 : 정*섭 외 1인
2. 공고기간 : 2026. 9. 2. ~ 9. 17.
3.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동 주민센터 게시판
4. 공고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