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해 2026년 민방위 교육훈련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1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6. 9. 3.(목) ~ 9. 17.(목) (14일간)
3.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구・동 홈페이지 게시
4. 공고대상 : 김*형 외 30명 (붙임 참고)
5. 교육안내
가. 교육대상 : 민방위대 편성 1, 2년차 대원
나. 교육구분 :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1차)
다. 교육기간 : 2026. 9. 8. ~ 9. 16.
라. 교육장소 : 강남구민회관 대강당(강남구 삼성로 154)
마. 향후일정 : 보충2차(2026. 11. 4.)
6. 유의사항 : 민방위 교육 미이수 시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제39조(교육훈련 불참자 조치 등)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7. 문 의 처 : 대치4동 주민센터 민방위 담당자(☎ 02-3423-8509)
붙임 공시송달 공고 대상자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