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주민등록 신고를 이행할 것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이*경
2. 공고기간 : 2026. 9. 4. ~ 9. 14.
3.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공고내용 : 무단전출자 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

※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 제40조제3항)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