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을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하고 그 내용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직권조치일자 : 2016.2.11
2. 대상자 : 권**님 세대(총1명)
3. 공고기간 : 2016.2.15. ~ 3.2.
4. 공고방법 : 동게시판, 홈페이지 게시공고

붙임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