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에 대한 예외 규정이「건축법시행령」개정으로 변경됨에 따라
우리구 관내 일조 확보 적용 제외 구역을 붙임과 같이 지정・공고코자 합니다
가. 공 고 명 : 도시미관 향상을 위한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제한 적용 제외구역 지정・공고
나. 공고일자 : 2016. 2. 26
다. 공고내용 : 붙임 “공고문”참조
라. 공고방법 : 구보 및 강남구청 홈페이지・게시판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