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울시고시 제2006-270호(2006.8.10.)로 변경 결정된 논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논현동 207번지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 등을 신축하기 위한 주민제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7조 및 68조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2. 본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주민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내에 의견서를 열람장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3월 25일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