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테헤란로제2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내 위치한 역삼동 708-4호 외 5필지 관광숙박시설 건립을 위한 주민제안이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7조 규정에 의거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2. 본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주민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4월 1일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