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310(개포동 660-4번지 일원) 지상 개포주공1단지 주택재건축사업시행인가 신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 규정에 의하여 주택재건축사업시행인가 처리하고 동법시행규칙 제9조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