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체납차량 공시송달 공고

주차장법 제9조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제6조에 의거 강남구도시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자장을 이용한 차량의 주차요금을 납부고지서로 통지하였으나, 이사불명,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한 사항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행정절차법 제14조 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 아 래 -

1. 제 목 :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체납차량 공시송달 공고
2. 공고대상자 : 4,082명 (붙임명부 참조)
3. 공고장소 : 강남구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공고기간 : 2016. 05. 03. ~ 2016. 05. 16.(14일간)
5. 관련법규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지방세기본법 제33조
6. 주차요금 납부 방법 : 지정계좌 입금
7. 문의처 : 강남구도시관리공단 주차사업부(02-2176-0553)


2016년 05월 0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