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11(개포동 138번지) 지상 주택재건축사업시행(변경)인가신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재건축사업시행(변경) 인가를 처리하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 개 요 =
1. 정비사업의 종류 : 주택재건축정비사업
2. 정비사업의 명칭 : 개포주공3단지주택재건축정비사업
3. 정비구역의 위치 : 강남구 삼성로 11(개포동 138번지)
4. 정비구역의 면적 : 64,293.80㎡
5. 사업시행자의 성명 : 개포주공3단지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조합장 장영수
6. 사업시행자의 주소 : 강남구 삼성로 11(개포동 138번지)
7. 정비사업의 시행기간 :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60개월
8. 사업시행[변경]인가일 : 2016. 5. 19.
9. 사업개요
가. 대지면적 : 57,329.80㎡ 나. 건 폐 율 : 19.38%
다. 용 적 률 : 249.94% 라. 높 이 : 106.55m
마. 용 도 : 아파트 23동 1,320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바. 규 모 : 지하3층, 지상33층, 연면적 233,596.98㎡
10. 정비기반시설의 무상귀속(기부채납) 대상 : 고시문 참조
1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2조 규정에 의한 의제 사항
- 「주택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변경승인
- 「건축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변경]허가 등,
12. 기타 승인조건 및 관계도서는 강남구청 주택과(☎02-3423-6063)에 비치 보관
붙임 고시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