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고시 제2013-50호(2013.2.28)로 결정 고시된 우리구 아랫반고개마을 지구단위계획구역 중 서울시 강남구 세곡동 153-13호 필지에 대한 획지계획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및「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제6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을 결정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