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헤란로제2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역삼동 676번지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안)」과 관련하여 2015년 제3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2015.03.11.) 심의결과(수정가결)를 반영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7조 규정에 의거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재 열람 공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