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고시 제1995-31호(1995.2.11.)로 최초 결정된 도시철도 분당선 도시계획시설(철도)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6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시설(철도)을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