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고시 제2002-42호(2002.02.20)로 최초 결정된 도시계획시설(도로)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6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시설도로)을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