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고시 제41호(1978.2.11.)로 결정 및 서울특별시 고시 제141호(1978.4.7.)로 지적승인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446호(1983.8.30.)호로 도시계획시설(가스공급설비)사업 실시계획인가, 강남구 고시 제1996-53호(1996.10.17.)로 도시계획시설(가스공급설비)사업 실시계획 변경 인가, 강남구 고시 제2016-59호(2016.5.4)로 도시계획시설(가스공급설비)사업 실시계획 변경 인가된 강남구 대치동 27-1번지외 3필지 도시계획시설(가스공급설비)에 대한 가스배관 ・ 정압기 성능검사실 설치 및 업무・교육동 증축 공사를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88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가스공급설비)사업 시행자지정(변경) 및 실시계획을 인가(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00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