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고시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269-1번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도시형생활주택)신청에 대하여 「주택법」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고, 동법 제16조 제8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6. 12. 30
강 남 구 청 장

1. 사업의 종류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2. 주택사업의 명칭 : 논현동 269-1번지 민영주택건설사업
3. 사업구역의 위치 : 강남구 논현동 269-1번지
4. 사업구역의 면적 : 492.9㎡
5. 사업주체의 성명 : 주식회사한라콘테이너,웅진건설주식회사
6. 사업주체의 주소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번영로 50(성곡동, 시화국가산업단지 4바 301호
7. 사업의 시행기간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일 ~ 2019. 12. 30.
8. 사업개요
가. 대지면적 : 492.9㎡
나. 건 폐 율 : 59.18%
다. 용 적 률 : 198.45%
라. 용 도 :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 다세대형 36세대)
마. 규 모 : 2개동 지하2층, 지상5층, 연면적 : 787.44㎡
9. 「주택법」 제17조 규정에 의한 의제 사항
가. 「건축법」 제11조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10. 기타 관련내용은 강남구청 건축과에 비치 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