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울특별시 고시 제1995-31호(1995.2.11.)로 결정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1997-130호(1997.4.30.) 및 강남구 고시 제2000-328호(2000.11.25.), 강남구 고시 제2016-135호(2016.10.6.)로 변경 결정된 강남구 삼성동, 역삼동, 개포동 일대 분당선 선릉역 외 2개역사 승강 설비 설치 공사를 위해,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88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철도)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00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자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