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고시 제41호(1978.2.11.)로 결정 및 서울특별시 고시 제141호(1978.4.7.)로 지적승인되고, 강남구 고시 제2016-59호(2016.5.4.)로 도시계획시설(가스공급설비)사업 실시계획 변경 인가, 강남구 고시 제2016-159호(2016.12.8.)로 도시계획시설(가스공급설비)사업 실시계획 변경 인가된 강남구 대치동 27-1번지외 3필지 도시계획시설(가스공급설비)에 대한 가스배관 ・ 정압기 성능검사실 설치 및 업무・교육동 증축 공사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102조제2항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사 완료를 공고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