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구 역삼동 652-5 앞 지적기준점(3114)이 망실되었기에 '공간정보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폐기고시하고자 합니다.
가. 지적기준점 목록 : 붙임
나. 고시방법 : 강남구청 홈페이지

붙임 고시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