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전문건설업체 대하여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정보통신망에 공고합니다.

붙 임 : 행정처분 공고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