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제1항(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2조제2항과 관련됩니다.
2. 서울 성동구에서 수거된 야생조류 폐사체에서 AI 바이러스(H5N6)가 검출됨에 에 따라 경계지역(발생지 반경 10Km이내)내에 동 질병 발생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제1항(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동제한을 명하니,
3. 농장주께서는 외부인과 차량 및 농기계의 출입을 통제하고, 축사 내 ・ 외부 및 기계장비에 대해 소독철저와 자율방역에 힘써 주시고 이동제한 및 가축의 폐사 등 수수의 변동이 있을시 즉시 구청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시내용 위반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 반드시 이행하여 주시고, 농장의 방역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명령고시 1부.
2. 방역대내 농가현황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