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검사 완료된 지적삼각보조점 및 지적도근점에 대하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4항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
- 지적기준점 목록 : 붙임(지적삼각보조점10점, 지적도근점83점)
- 고시방법 : 강남구청 홈페이지 게재
- 고시일 : 2017.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