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고시 제2016-405(2016.12.15.)호로 고시한 바 있는 “역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대하여 결정조서와 고시도면이 상이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30조, 같은법 시행령 제 25조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제 68조 규정에 의거 결정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32조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 8조의 규정에 의해 지형도면을 정정 고시 합니다.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실시간 정보와 다양한 혜택·안내를 친구 추가로 간편히 받아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