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 통보)의 규정을 위반한 사유로 전문건설업체에 대하여 부과된 시정명령(행정처분) 사항을 철회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 행정절차법 제25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