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3의제1항(건설업의 교육) 규정을 위반한 사유로 전문건설업체에 대하여 부과된 행정처분(과태료)사항을 기한내 교육이수 내역이 확인되어 철회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 행정절차법 제2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