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면어업법 제18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유어행위(낚시 등) 제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재고시합니다.
가. 재고시사유 : 하천 유어행위 제한지역 오류로 인한 재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