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구 청담동 67 일대 지적기준점에 대해 성과검사 완료하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따라 따로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가. 지적기준점 고시 사항 : 첨부파일 참조
나. 고시방법 : 강남구 홈페이지 게재
다. 고 시 일 : 2017. 10.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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