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측지계 변환을 위한 지적도근점(공통점)에 대하여 세계측지계 성과검사를 완료하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4항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
가. 지적도근점 목록 : 붙임
나. 고시방법 : 강남구청 홈페이지 게재
다. 고 시 일 : 2017.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