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실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삼성동 79번지)신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및 도법시행규칙 제10조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변경인가 처리하여 붙임과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
붙임 사업시행인가 고시문(안) 1부. 끝.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실시간 정보와 다양한 혜택·안내를 친구 추가로 간편히 받아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