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울특별시고시 제1995-31호(1995. 2.11.)로 결정되고, 강남구고시 제2021-230호(2021.12.30.)로 결정(변경)되어 강남구고시 제2022-104호(2022. 4. 21.)로 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된 사업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인가 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강남구청 도시계획과(☎02-3423-6103)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